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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2010년 4월 다야니 가문의 싱가포르 회사 D&A를 통한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일렉) 인수과정에서 투자확약서상 자금부족 사실이 드러나, 계약해지와 계약금 578억원을 몰취당하면서 불거졌다. 다야니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매수인 지위 인정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ISD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에 이어 제3국 법원이 다야니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의 부당한 대우, 정책 변화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기구의 중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투자자 보호가 핵심으로 최근 기업 승소율은 70%에 달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끊임없이 폐기 또는 개선을 주문해왔다.


일본 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은 소멸했지만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청구는 기각했지만 강제노동의 불법성은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가해 기업들에 피해자의 권리구제 요청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는 것도 모자라 소송 서류의 송달까지 방해하는 등 사법절차에 간여하고 있다. 이런 태도로는 한·일관계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잘못된 한·일 협상을 바로잡으려는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이 문제 해결에 성의 있게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기업이 범죄집단이 아닌 이상 법을 지키면서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법을 지키지 못해 감시기구까지 만드는 현실이 안타깝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국민들이 뒤에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 재판의 방패용에 그쳐서는 안될 일이다. 삼성 준법감시위 가동을 계기로 여타 기업들도 스스로 준법경영을 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2020년 2월10일, 따뜻한 날이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지만, 화창했다. 마스크를 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봄날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절기로는 여전히 겨울이었다. 놀랄 만한 봄 소식은 태평양을 건너 왔다. 이날 낮(현지시간 9일 저녁)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한국영화 <기생충>의 수상 소식을 잇따라 전했다. 처음은 각본상이었다. 곧이어 감독상, 국제장편영화상을 받았고 끝내 최고 권위인 작품상까지 수상했다. 아카데미(오스카)상 4관왕. 앞서도 없었고, 앞으로도 나오기 어려운 기록이다. 2020년 2월10일은 한국영화사를 새로 쓴 날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희미하게나마 협상론이 흘러나오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끝까지 협상의 문을 열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도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신속 처리’와 ‘결사 저지’를 천명한 뒤에 달라붙은 레토릭(수사)일망정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는 점에서 유독 더 크게 들린다. 따지고 보면 절충의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선거법의 경우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안에 연동형 비례대표 비율을 얼마로 할지가 관건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도 정치적 중립 방안을 보완하는 일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협상으로 풀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활로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 등 ‘+4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경기 반등에 진력하되, 반도체 이후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등 혁신동력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조혁신을 통한 체질개선, 노인빈곤 등 포용 사각지대의 해소, 인구감소 등에 따른 국민 삶의 질 제고에도 정부 역량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 513조여원의 62%를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회복세가 점쳐지는 세계 경제 흐름에 빨리 합류, 경기 하강국면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공공 및 민간투자 규모도 올해 75조여원에서 100조원으로 30% 이상 늘려 잡았다. 국내 유(U)턴기업에 대한 토지 및 공장 매입·임대비용 지원방안도 시행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입국장 면세점 확대, 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나라 살림살이인 예산안의 부실, 졸속, 깜깜이, 짬짜미 심사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여야가 극한 대치로 시간을 허비하고 나서 마지막 하루 동안 벼락치기 증감액 조정을 벌였으나, 이마저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앞서 ‘4+1 협의체’의 예산 심사 역시 총선용 예산 담합의 시선을 피하기 어렵다. 여야 3당의 막판 협의에서 총 삭감액 1조6000억원 수준의 합의가 진행되다 앞서 ‘4+1’이 만든 예산안의 증감액 내역을 보여달라는 한국당의 요구가 거절돼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고 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4+1’의 예산 심사에서 정파적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닌가 메이저검증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발목잡기로 정상적 예산안 처리를 어렵게 만든 한국당의 책임이 크지만, 타협을 이루지 못한 집권여당의 정치력 부재도 지탄할 수밖에 없다.


심 원내대표는 당내 비주류이자 비황(비황교안)계로 분류된다. 결선투표에서 52표를 얻어 각각 27표를 얻은 비박계 강석호(3선), 친박계 김선동(재선) 의원을 누르고 야당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그에게 표가 쏠린 건 황교안 대표의 독주에 제동을 걸어달라는 의원들의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있다. 황 대표는 단식 후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 인선에서 강고한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원내대표마저 친박·친황계가 차지했다가는 ‘도로 박근혜당’이란 비판과 함께 내년 총선 공천도 황 대표가 독식할 것이란 비박계 및 중진들의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객 절반은 반말을 해요” “예뻐서 그러니 술을 따라보라며 신체를 접촉했어요” “우울감에 수면 시간이 배로 늘어났고 자주 울었어요”. 청소년노동조합인 청소년유니온이 청소년노동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사례와 설문조사 결과는 참담했다. 청소년노동은 늘어나고 있지만,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일터에서 성희롱과 폭언, 폭력 등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의 행위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위반이다. 명백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대법원은 법리와 증거만을 볼 뿐, 양형을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 형량만 보고 판결이 주는 의미까지 퇴색될까 두렵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23일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특히 막판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해 줄다리기를 벌여온 선거법에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처리의 물꼬를 텄다. ‘4+1’ 차원의 선거법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대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끝까지 민주당과 메이저검증 군소정당이 대립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정리됐다. 비례대표를 한 석도 늘리지 않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상한선까지 설정함으로써 당초 선거제 개혁 취지는 훼손됐으나, 여야 ‘4+1’이 파국을 면하기 위해 최소한의 실익을 나눠가진 결과다. ‘민심 그대로’ 반영하자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첫발을 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해야 할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무려 4년 만의 일이다. 그사이 전교조는 ‘법 밖의 노조’였다. 30년간 이어온 ‘참교육운동’은 정상 작동이 불가능했고, 노조 전임자 상당수는 해고와 직위 해제 등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법원의 정의로운 메이저검증 판단을 기대한다.


해경 수뇌들 역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김 전 서장과 김 전 서해청장은 참사 발생 한 시간여가 지나도록 구체적인 구조·수색 지시를 하지 않았다. 김 전 서해청장은 특히 구조대원들을 태우고 출동하던 헬기를 되돌려 본인이 타고 가려 했다. 1분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제정신이었는지 묻게 메이저검증 된다. 김 전 해경청장은 이런 문제들을 짚어내고, 상황 정리와 탈출 안내 등을 지시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 내용만 보면, “해경은 구조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는 유족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는다. 해경은 또 하지도 않은 퇴선명령(침몰 전)을 했다고 기자회견을 했고, 토토 선체 진입이 가능했는데도 불가능했다고 관련 문건을 조작까지 했다.


3일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사망자가 362명으로 집계돼 2003년 사스 때의 사망자 수(349명)를 넘어섰다. 확진자는 2만명을 향해 치닫고 있다. 중국 내 사망자가 하루 50명, 확진자가 2000명꼴로 늘면서 전파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양상이다. 보건 전문가들은 향후 10~14일에 신종 코로나 확산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종료 시기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제안은 피해자 측에서 직접 내놓은 해결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나온 관련 판결의 취지와 함께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문제 해결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제안들과 다르다. 특히 이번 제안은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사죄·배상하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요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한 방식을 참고한 것인 만큼 무리한 요구도 아니다. 이런 해법을 통해 한·일 양국 간 화해를 일구고 신뢰를 쌓으면서 미래로 가자는 제안에 절대 공감한다. 일본 정부는 이런 조건과 제안을 존중해야 백번 옳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본 측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일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의 꽉 막힌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 지원단체가 숙고해 내놓은 의미 있는 제안이 무산될 것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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